○○○청구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의 소장과 기일 소환장의 송달을 받은바 원고는 외국인이므로 대한 민국에 주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았으므로 후일 소송비용의 보상을 받기 어려울 염려가 있으므로 원고로 하여 금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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