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장소 ○○영업을 경영하여 ○○지방법원 등기소에 ○○등기한 상호 「○○」를 사용하고 있는 자인데 귀하는 ○○년○월○일부터 ○○장소 ○○업을 개업하여 본인사용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는 본인의 영업과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의 사유에 의하여 명백하기 때문에 상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 대한 전기 상호의 사용중 지를 청구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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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장소 ○○영업을 경영하여 ○○지방법원 등기소에 ○○등기한 상호 「○○」를 사용하고 있는 자인데 귀하는 ○○년○월○일부터 ○○장소 ○○업을 개업하여 본인사용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는 본인의 영업과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의 사유에 의하여 명백하기 때문에 상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 대한 전기 상호의 사용중 지를 청구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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