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여비 지급 예외 인정신청서 양식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여자와 18세미만자에 대한 귀향여비 지급예외 인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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