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등의 특례에 관한 합의내용신고서 양식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서면합의 내용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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