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에 발생된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행한 중재 재정은 별기한 이유와 같이 □위법한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신청하기 위한 "노동쟁의 중재 재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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