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무자 중 1인이 가등기된 공유지분 전부이전청구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변경등기 입니다.
소유권이전
(일부사항 생략)
공유자 지분 분의
123456-1234567
시 구 동
지분 분의
□ □ □
123456-1234567
시 구 동
지분 □분의 □
☆ ☆ ☆
123456-1234567
시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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