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1 입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 군 읍 리 산 임야 정 단 무보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금 원 및 이에 대한 2 . .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2 . . . 접수 제 123호로 경료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 . . . 접수 제23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판결서-1 입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 군 읍 리 산 임야 정 단 무보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금 원 및 이에 대한 2 . .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2 . . . 접수 제 123호로 경료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 . . . 접수 제23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