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선정당사자)에게 금 25, 484, 530원, 원고 배○○에게 금 24, 897, 720원, 원고 박○○에게 금 11, 803, 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추심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선정당사자)에게 금 25, 484, 530원, 원고 배○○에게 금 24, 897, 720원, 원고 박○○에게 금 11, 803, 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