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9, 520, 000원 및 이에 대한 20○○. 5. 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약속어음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9, 520, 000원 및 이에 대한 20○○. 5. 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