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 317, 160원정 및 이건 본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물품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 317, 160원정 및 이건 본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