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채무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금 55, 206, 7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인수채무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금 55, 206, 7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