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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51호서식]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양식입니다.
[작 성 요 령]
1. 주된 사업의 검토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2. 상시종업원수는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매월말 현재 인원의 연평균 인원에 의하여 검토합니다.
3. 적합여부란은 ①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를 합니다.
4. 적정여부란은 ①요건란의 1, 2, 3 요건이 동시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기존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요건 2의 ① 또는 ②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여 불부합에 ○표시하는 경우에도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적정여부란의 “적”에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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