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내역서 별지 제68호의 2서식 양식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내역서를 제출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작 성 요 령]
1.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2. Ⅰ.추가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란은 국채, 산업금융채권을 통합발행하면서 당초 채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추가발행한 날까지의 이자소득(추가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에 한함)에 대한 세액을 기재하며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상의 법인세란 중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3. Ⅱ.원천징수내역란은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① 소득세등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1)]상의 A99란의 3.소득세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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