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84호서식부표1(뒤쪽) 양식입니다.
④총면적란은 양도자산의 전체면적을 기재하고, 양도지분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⑤신고구분란은 실가신고와 기준시가 신고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⑦양도면적= ④총면적 ×양도지분
⑩양도가액란은 토지의 경우 ⑦×⑨, 지정지역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그 외 건물의 경우 ⑦×⑧, 실가신고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⑬등급란은 취득일이 90.8.29.이전인 경우 해당란의 등급 및 가액을 기재합니다
⑭공시지가란은 취득일이 90.8.30.이후인 경우에는 취득시 개별공시지가를, 90.8.29.이전인 경우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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