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7호의2서식]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양식입니다.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가. 작성요령
ㅇ 기본공제의 경우 가족 1인당 100만원을 ⑫공제금액란에 기입합니다.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배우자의 경우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자매·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자녀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ㅇ 추가공제중 경로자와 장애인의 경우는 100만원, 부녀자의 경우는 50만원을 ⑫공제금액란에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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