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서식(1)]
이자소득명세서 양식입니다.
[이자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서 종합과세(비영업대금의 이익,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소득명세서는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주된 소득자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1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 소득구분 코드 11
"국외에서 받는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 : 소득구분 코드 12
위 이외 이자소득 : 소득구분 코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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