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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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 양식입니다. 인지를 붙이는 것에 갈음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현금으로 후납하고 과세문서에 현금납부표시를 하고자 인지세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승인을 신청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