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서는 위 선박의 안전관리체제가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7의 규정에 따라 심사되었고, 그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며, 선박회사의 안전관리적합증서가 이 선박의 선종에 해당됨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5호 선박 안전 관리증서" 양식입니다.
이 증서는 위 선박의 안전관리체제가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7의 규정에 따라 심사되었고, 그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며, 선박회사의 안전관리적합증서가 이 선박의 선종에 해당됨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5호 선박 안전 관리증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