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 제15조제1항 및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41호 포획·채취금지 해제 허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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