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별지 제1호 토지 취득신고서, 토지 계속 보유신고서,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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