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기본법 제9조제5항 및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신고내용을 보고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별지2호 건설업 등록 및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내용의 보고"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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