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정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14호의2 축산물 위생검사 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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