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업무를 (휴지, 폐지, 재개)하고자 신고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14호의3 검사업무의 휴지,폐지,재개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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