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제출한 상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우수 전통공예 문화상품, 우수 전통식품)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별지제5호 우수 전통공예 문화상품, 우수 전통식품 지정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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