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실무경력인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13호의3 무대예술 전문인 실무경력 인정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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