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람은 위와 같은 경력으로 공연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야(자격종목) 급(등급)의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실무경력이 인정됨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13호의4 무대예술 전문인 실무 경력인정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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