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11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내역서(월분)"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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