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한 사업을 위와 같이 개시하였으므로 광업법 제4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5항(동법 제6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24호 채광 재개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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