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경영체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1호 환경 경영체제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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