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하였기에 증서를 교부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41호 공인전문 검사기관 지정(변경지정)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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