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알리고자 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30호의2 사용전 점검필증"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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