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위와 같이 선임(해임)하였음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36호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비상주용)"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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