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38호 전기 안전 관리자 선임(해임)신고필증"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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