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로 등록(신고)을 필하였음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40호 전기 안전관리 개인대행자, 전기 안전관리 대행사업자, 전기 안전관리 개인대행자) 등록(신고필)증" 양식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로 등록(신고)을 필하였음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40호 전기 안전관리 개인대행자, 전기 안전관리 대행사업자, 전기 안전관리 개인대행자) 등록(신고필)증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