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46호 전기안전에 관한 현황보고 양식입니다. 1. 전기사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조치사항 2.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조치사항 3.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 등록 및 신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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