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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통신제한 조치 수탁 집행대장 양식 예제입니다.
※ 기재요령
(뒷 면)
①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 한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라 기재합니다.
② 접수일시 : 통신제한조치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법원의 허가서, 대통령의 승인서,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 국가정보원장의 조정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소속장관의 승인서)를 접수한 연․월․일․시․분을 기재합니다.
⑥ 목적 : 통신제한조치의 목적(국가안보, 일반범죄)을 기재합니다.
⑦ 대상 :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⑧ 범위 : 통신제한조치의 범위(대화감청, 우편검열 등의 범위)를 기재합니다.
⑨ 기간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기재합니다.
※ ⑥, ⑦, ⑧, ⑨란은 허가서(승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하되,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우선 협조내역을 기재한 후, 추후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⑩ 신분확인 : 통신제한조치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의 소속․직급(직위)․성명을 신분증을 제시받아 기재합니다.
⑪ 지휘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지휘, 국가정보원장의 조정을 증명하는 문서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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