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10호 다단계 판매업 등록증"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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