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폐업․영업재개)를 신고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12호 다단계 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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