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5호 전화권유 판매업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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