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6호 전화권유 판매업 신고증"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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