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9호 다단계 판매업 등록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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