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등에서 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할 때 사용하는 별표제4호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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