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을 신고하며, 이 신고서 및 관계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기간 및 그 전후에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공공복리 및 남북한관계 개선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3호 수시 북한 방문신고서" 양식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을 신고하며, 이 신고서 및 관계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기간 및 그 전후에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공공복리 및 남북한관계 개선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3호 수시 북한 방문신고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