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유효기간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5호 방문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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