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12호 총량 초과부과금 조정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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