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13호 총량 초과 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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