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14호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 계획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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