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이용부담금의 내역을 통보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17호 년월분 물 이용 부담금 내역통보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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