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상의지침 입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편(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거 전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전이라 함은 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하여 인체내로 전류가 통과되는 것을
감전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상의지침 입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편(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거 전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전이라 함은 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하여 인체내로 전류가 통과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