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내 용
1998.12.31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 제18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보수책임이 종료된 때에 당초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에서 동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사업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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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내 용
1998.12.31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 제18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보수책임이 종료된 때에 당초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에서 동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사업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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